대법 "입대 대신 노역장 선택, 병역기피로 볼 수 없어"

입력 2010-05-21 09: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납부 능력이 없다며 노역장에 들어가 군 입대를 회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3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박씨는 1996년 첫 입영통지를 받고 2006년 5월까지 10년간 대학과 대학원 진학, 장교시험 및 사법시험 응시 등의 이유로 7차례에 걸쳐 입영을 미뤘다.

이후 사기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그는 2007년이 되면 31세로 제2국민역에 편입되는 점을 알고 2006년 8월 검찰청을 찾아가 "벌금을 미납했으니 노역장에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박씨는 이듬해 1월까지 구치소에 수용돼 현역복무를 면했다.

이에 검찰은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도망쳤다"며 박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해 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벌금형 확정판결을 받고 납부하지 못한 이가 비록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해도 형 집행기관에 자진 출두해 노역장 유치를 받은 것은 병역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동發 리스크에 코스피 5.96%↓⋯서킷브레이커 속 개인이 4조원 방어
  • 기름길 막히고 가스 공급도 흔들…아시아 에너지 시장 긴장 [K-경제, 복합 쇼크의 역습]
  • 속보 한국, 17년 만에 WBC 8강 진출
  • '17곡 정규' 들고 온 우즈⋯요즘 K팝에선 왜 드물까 [엔터로그]
  • 중동 위기 고조에…'최고 가격제' 이번주 내 시행…유류세 인하폭 확대도 검토
  •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공개…20세 김소영 머그샷
  • 국제유가 100달러 시대, S(스태그플레이션)공포 현실화하나
  • "월급만으로는 노후 대비 불가능"…대안은?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3.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183,000
    • +1.81%
    • 이더리움
    • 2,980,000
    • +3.04%
    • 비트코인 캐시
    • 661,000
    • +0.08%
    • 리플
    • 2,014
    • +0.8%
    • 솔라나
    • 126,100
    • +3.62%
    • 에이다
    • 380
    • +1.6%
    • 트론
    • 419
    • -2.56%
    • 스텔라루멘
    • 224
    • +1.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860
    • -0.9%
    • 체인링크
    • 13,180
    • +3.53%
    • 샌드박스
    • 120
    • +2.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