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6월 국내선 항공료 특별할인

입력 2010-05-18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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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보훈의달 맞아 국가유공자 등에 30% 할인

대한항공은 호국ㆍ보훈의 달 6월을 맞아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상이자, 민주유공자ㆍ민주유공부상자 및 독립ㆍ국가ㆍ유공자 유족의 동반가족을 대상으로 6월 한 달간 국내선에 특별할인을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6월 한 달간 평소 30~50% 할인을 받는 유공자와 유족 본인 외에도 추가로 동반 가족 1인까지 30% 할인을 받는다.

동반가족은 증조부모ㆍ조부모ㆍ외부모ㆍ부모ㆍ배우자 부모ㆍ배우자ㆍ형제자매ㆍ자녀ㆍ손자녀ㆍ외손자ㆍ며느리ㆍ사위 중 1인이 해당된다.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유공자ㆍ유족 신분증과 가족증빙서류ㆍ동반가족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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