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요일 영업 금지 강제한 부동산 친목회 제재

입력 2010-05-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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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수도권 지역 6개 부동산 중개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에게 일요일 영업 금지, 비구성사업자(비회원)와의 공동중개 금지 등을 강제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키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업자단체들은 단체 회칙에 벌금부과 등의 제재규정을 두고 구성사업자에게 일요일 영업 금지 등을 준수토록 강제했다.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이나 사업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특히 일요일 영업금지로 소비자들의 부동산 거래기회가 제약되고 부동산 거래정보 탐색을 위한 불편이 증대돼 소비자 후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비회원과의 부동산 거래정보 공유가 금지됨에 따라 비회원의 사업활동 곤란 등 사업자수 감소가 우려되고 부동산 중개시장의 경쟁 제한 가능성이 증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부동산 중개업자간의 경쟁이 촉진됨으로써 중개서비스의 향상,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적발되는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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