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워크숍 개최

입력 2010-05-12 12:00 수정 2010-05-1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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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공동 주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후원하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워크숍'이 오는 13-14일 이틀간 파주에서 개최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한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의 성과를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발전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70여개 대기업의 상생협력 및 구매담당 임원과 협력사 대표 70여명 등 총 150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워크숍으로 '상생협약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토론회', '상생협력 우수사례 발표회'순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정호열 공정위원장은 "대ㆍ중소기업간 거래 관행을 갑(甲)-을(乙)관계에 기초한 수직적.종속적 관계에서 상생에 기반한 수평적ㆍ협력적 관계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감시와 제재라는 강제적 수단(Hard law)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들 스스로 상생협력과 공정한 거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Soft law)하기 위해 상생협약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생협력의 가치는 위기에 처할 때 더욱 빛을 발하는 것으로,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어려움을 서로 협력하여 슬기롭게 헤쳐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토론회 주제발표에 나선 김관보 카톨릭대 교수는 게임이론적 접근을 통해 상생협약제도를 분석하는 한편 협약 체결 대기업 및 협력사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등을 종합해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상생협력 우수사례는 대기업과 협력사가 짝을 이뤄 각각 서로의 관점에서 발표함으로써 보다 생생하고 균형 잡힌 시각에서 상생협약의 성과를 평가하고 서로간의 공감대를 형성할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은 상생협력을 실천하는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참가자들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생이 법이나 제도가 아닌, 문화로 이뤄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더욱 발전된 단계의 상생협력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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