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거래, 5월말까지 양도세 확정신고해야

입력 2010-05-12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세청,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국세청은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을 맞이해 확정신고대상자 약 36만2000명에게 오는 31일까지 확정신고토록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ㆍ납부기간은 지난 1~31일 까지다.

국세청은 지난해 부동산, 아파트 분양권, 주식, 골프회원권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 35만3000명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개별 안내했다.

또한 취득가액 등을 사실과 다르게 예정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납세자 약 9000명에 대해서는 가산세 없이 자기시정 할 수 있도록 정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신고 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고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해외주식을 양도한 납세자도 이번 5월말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 국세청에서는 해외주식 거래가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신고편의를 위해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신고절차 및 서식 등을 간소화해 이번 신고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3월에 부동산 등을 양도한 5월 예정신고 대상자 5만5984명에 대해서도 개별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신고안내하고 있다.

이번달은 1분기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 등(해외주식 포함)을 양도한 납세자가 예정신고 해야 하는 달로 예정신고 세액공제 폐지 및 가산세 부과가 처음 적용된다.

주식 양도의 경우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며 5%의 예정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한편 국세청은 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인터넷 국세청 홈택 (hometax.go.kr)를 이용해 전자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카드로택스(cardrotax.or.kr)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양도소득세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우크라이나 아동 북송 됐다는 곳, ‘송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였다
  • '소년범 출신 논란' 조진웅, 결국 은퇴 선언
  • 강남 찍고 명동ㆍ홍대로…시코르, K-뷰티 '영토 확장'
  • 수도권 집값 극명하게 갈렸다…송파 19% 뛸 때 평택 7% 뒷걸음
  • 사탐런 여파에 주요대학 인문 수험생 ‘빨간불’…수시탈락 급증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그것이 알고 싶다' 천사 가수, 실체는 가정폭력범⋯남편 폭행에 친딸 살해까지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146,000
    • -0.16%
    • 이더리움
    • 4,559,000
    • +0.09%
    • 비트코인 캐시
    • 884,500
    • +1.84%
    • 리플
    • 3,064
    • +0.33%
    • 솔라나
    • 199,300
    • +0%
    • 에이다
    • 627
    • +1.13%
    • 트론
    • 428
    • -0.93%
    • 스텔라루멘
    • 363
    • +0.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510
    • +0.13%
    • 체인링크
    • 20,920
    • +2.6%
    • 샌드박스
    • 215
    • +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