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프로 샤워필터' 아토피 질환에 효과 없다

입력 2010-05-11 12: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드림코어 허위ㆍ과장광고 행위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드림코어의 허위ㆍ과장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드림코어는 연수기 제품 '캔프로 샤워필터'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하면서 연수기 사용 체험 사례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아토피성 질환 등에 효과를 본 것처럼 허위.ㆍ과장광고를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연수기 제품과 아토피성 질환 등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발휘되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했다"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광주 군공항 이전 본궤도…무안군 망운면 후보지 확정
  • 가상자산 과세 2년 늦추나⋯국힘, 2029년 시행 개정안 발의
  • 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 재제청 요구에 "내주 공식 입장 발표"
  • 기안84, "라이ㆍ타망 무사해"⋯네팔 대홍수 속 희생자 애도
  • '현실 공포' 네팔·티베트 대홍수, 빙하의 습격 [이슈크래커]
  • 에스컬레이터 한 줄 vs 두 줄⋯국민 의견 ‘51대 49’ 팽팽
  • 하루 만에 주가 엇갈린 K-전력기기 3인방…"트럼프發 훈풍은 현재진행형"
  • ‘비서진’ 이서진·김광규, 수발 강도 더 세졌다⋯"노예 근성 생겨"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8.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316,000
    • -0.09%
    • 이더리움
    • 3,470,000
    • -0.06%
    • 비트코인 캐시
    • 367,100
    • -1.74%
    • 리플
    • 1,977
    • -0.25%
    • 솔라나
    • 147,100
    • +1.52%
    • 에이다
    • 291
    • -1.69%
    • 트론
    • 471
    • +1.07%
    • 스텔라루멘
    • 255
    • -1.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20
    • -1.41%
    • 체인링크
    • 16,290
    • +0.12%
    • 샌드박스
    • 50.95
    • +3.9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