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드림코어의 허위ㆍ과장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드림코어는 연수기 제품 '캔프로 샤워필터'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하면서 연수기 사용 체험 사례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아토피성 질환 등에 효과를 본 것처럼 허위.ㆍ과장광고를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연수기 제품과 아토피성 질환 등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발휘되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했다"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