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프로 샤워필터' 아토피 질환에 효과 없다

입력 2010-05-1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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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드림코어 허위ㆍ과장광고 행위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드림코어의 허위ㆍ과장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드림코어는 연수기 제품 '캔프로 샤워필터'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하면서 연수기 사용 체험 사례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아토피성 질환 등에 효과를 본 것처럼 허위.ㆍ과장광고를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연수기 제품과 아토피성 질환 등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발휘되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했다"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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