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임상시험 미제출 태반주사제 '판매중지'

입력 2010-05-11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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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경남제약, 과징금 대체해 판매 계속

약효 검증을 위한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하지 못한 5개 태반주사 제품이 판매중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약효 재평가를 위한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광동제약 '휴로센주' 등 5개 사람태반 성분 간(肝)보호제에 대해 6개월 판매중지 행정처분을 관할 지방식약청에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상 의약품은 광동제약 '휴로센주'와 경남제약 '플라젠주', 드림파마 '클라틴주', 대원제약 '뉴트론주사' 구주제약 '라이콘주' 등 5개 주사제다.

이들 제품은 지난 연말까지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하지 않아 1차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지난달까지 연장된 2차 제출기한도 지키지 못했으며 향후 6개월 이내에 결과를 제출하지 못하면 완전히 시장에서 퇴출된다.

한편 광동제약과 경남제약은 각각 2430만원과 2160만원의 과징금으로 대체해 해당 제품을 계속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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