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관 제주지사 후보 동생 선거법위반 구속

입력 2010-05-11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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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현명관 제주도지사 예비후보의 동생 현모(58)씨와 자영업자 김모씨가 10일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구속됐다.

제주지법 현용선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현씨가 경찰 조사 직전 유권자 명단이 적힌 쪽지를 삼키려고 하는 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은 김씨의 사무실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메모를 증거로 제시하며 메모에 쓰인 지역명과 숫자가 현씨가 건네려고 한 돈의 액수를 의미한다고 주장했고 현씨 등은 "메모의 숫자는 행사 동원 인원이었다"며 자신들의 혐의 내용을 전면부인했다.

현씨 등은 지난 7일 오후 1시33분께 제주도 서귀포시 토평동 모 호텔 커피숍에서 조직활동비 명목으로 2500만원을 주고받으려 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는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유권자에게 금품 제공 의사를 밝히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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