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관 제주지사 후보 동생 선거법위반 구속

입력 2010-05-11 06: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나라당 현명관 제주도지사 예비후보의 동생 현모(58)씨와 자영업자 김모씨가 10일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구속됐다.

제주지법 현용선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현씨가 경찰 조사 직전 유권자 명단이 적힌 쪽지를 삼키려고 하는 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은 김씨의 사무실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메모를 증거로 제시하며 메모에 쓰인 지역명과 숫자가 현씨가 건네려고 한 돈의 액수를 의미한다고 주장했고 현씨 등은 "메모의 숫자는 행사 동원 인원이었다"며 자신들의 혐의 내용을 전면부인했다.

현씨 등은 지난 7일 오후 1시33분께 제주도 서귀포시 토평동 모 호텔 커피숍에서 조직활동비 명목으로 2500만원을 주고받으려 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는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유권자에게 금품 제공 의사를 밝히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788,000
    • +1.51%
    • 이더리움
    • 2,622,000
    • +2.02%
    • 비트코인 캐시
    • 301,900
    • +1.34%
    • 리플
    • 1,735
    • +1.4%
    • 솔라나
    • 108,200
    • +3.74%
    • 에이다
    • 245
    • +0.82%
    • 트론
    • 490
    • +0.62%
    • 스텔라루멘
    • 323
    • -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660
    • +1.26%
    • 체인링크
    • 12,010
    • +0.67%
    • 샌드박스
    • 90.6
    • +18.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