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치약 불법 수입·판매한 치과의사 적발

입력 2010-05-0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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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외국산 치약을 불법으로 들여와 판매한 치과의사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불소 함량이 기준치(1000ppm)를 초과해 의약품으로 허가받아야 하는 외국산 치약을 국내에 들여와 판매한 경기 성남시 (주)라고씨앤브이 대표 전모씨(52·치과의사)를 약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전씨가 정식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기존에 수입하던 의약외품을 통관하는 방법으로 수입된 이탈리아산 치약으로 2007년 2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오픈마켓 등을 통해 총 4만4004개(75㎖, 개당 1만8000원 상당), 시가 총 7억9000만원 상당이 소비자에게 판매됐다.

특히 이들 제품은 불소 함유량이 기준치 1000ppm을 초과하는 1305~1552ppm을 함유하고 있었으며 일부는 사용기한이 지난 제품도 포함돼 있었다.

식약청은 이들 제품에 불소함량이 높아 치아표면에 백색이 반점이 나타나는 반상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해당 제품을 구입한 경우 사용을 중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씨가 미허가로 판매한 치약제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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