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생애최초 6인가구 소득기준 마련

입력 2010-04-25 11:00 수정 2010-04-25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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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가구 510만9724원, 7인 551만6750원, 8인 592만3776원..내달 2차 보금자리부터 적용

다음달 초 실시될 예정인 2차 보금자리 주택 사전예약부터 6인 이상 가구도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별도의 소득기준이 적용된다. 6인가구가 510만9724원, 7인가구가 551만6750원, 8인가구가 592만3776원이 적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6인이상 가구 소득기준을 마련한다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가구원 수가 많더라도 모두 5인가구 소득기준을 적용 받아 왔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6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은 5인 이상 가구소득(470만2698원 이하)에 1인당 평균 금액을 가산해 전체 가구원수에 대한 소득기준을 산정한 것이다.

1인당 평균금액은 5인 가구 소득에서 3인가구 소득을 뺀 금액을 '2'로 나눠서 산출한 것이다.

이 계산방법에 따라 6인가구 소득기준은 510만9724원, 7인가구는 551만6750원, 8인가구는 592만3776원이 적용될 예정이다. 앞으로는 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금자리 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 공급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다만 신혼부부 특별에서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기준의 120%까지도 사전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 새 기준은 다음달 초 사전예약에 들어가는 2차 보금자리 주택부터 적용하게 된다.

한편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은 신청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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