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버스 "대우차판매에 법적대응 검토중"

입력 2010-04-2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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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금 50%만 결제돼, 판매계약 해지 추진중

워크아웃기 개시된 대우자동차판매가 이번엔 법적 소송에 휘말릴 처지에 놓였다.

대우자판에 버스판매를 위탁해온 대우버스는 23일 대우차판매가 최근 워크아웃 결정 이후 차량 판매대금 지급을 유보한다고 통보한 것과 관련 "법적 대응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대우버스 관계자는 "대우차판매가 475억원의 버스 판매대금 중 50%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워크아웃 플랜에 넣어 상환하겠다고 통보해 왔다"며 "이는 양사 간의 신뢰와 상도의를 저버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관련업계에서는 대우버스의 이같은 입장을 두고 위탁판매 계약해지에 대한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우버스측은 "지난19일 대우자판이 200억원의 어음을 상환하지 못해 1차 부도가 나자 대우버스는 그 이튿날 이를 대신 결제해 대우차판매의 부도를 막아줬음에도 채무를 갚지 않겠다는 것은 양사간의 신뢰를 철저하게 배신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대우버스는 현재 판매 위탁 계약 등을 포함한 파트너십 철회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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