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죄 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입력 2010-04-2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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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받은 의·약사 징역 2년·벌금 3000만원, 자격정지 1년

우리나라 최초의 리베이트 쌍벌죄 입법안이 국회 통과만을 남겨두게 됐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22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가결된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은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000만원의 형사처벌에 처하고 자격정지는 1년 이내로 행정처분하기로 의결했다.

또 리베이트의 범위에 대해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했고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기부행위, 시판후 조사, 대금지급 기일단축에 따른 보상으로 금전 또는 물품을 지급받는 경우는 처벌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한편 회의에서는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의 형사처벌 등의 처벌수위와 일부 예외규정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원안대로 통과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쌍벌죄 법안이 통과되면 5월 중 관련 업계와 협의를 거친 뒤 약사법과 의료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시장형실거래가제와 함께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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