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車 운행불허도로 사고시 과실비율 20% 가산

입력 2010-04-23 07: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기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는 도로에서 사고를 내면 과실비율을 산정할 때 전기차 운전자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운행불허도로에서 사고를 낸 전기차 운전자는 보험회사가 과실비율을 계산할 때 20%가 가산된다.

예를 들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운행하던 전기차가 일반차량의 끼어들기로 사고를 당하면 통상 과실비율이 일반차량 60%, 전기차 40%일지라도 운행불허도로 과실비율 가산에 따라 일반차량 40%, 전기차 60%로 산정된다. 즉 피해차량과 가해차량의 과실비율이 바뀌는 셈.

이에 대해 금감원측은 사고위험 방지 차원에서 전기차에 대해 운행제한을 둔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가입자간 손실 분담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전기차는 시속 60㎞ 이하 저속 운행만 가능한 만큼 상대 차량이 제한속도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비율을 산정할 때 10%를 차감해주기로 했다.

보험사들은 전기차가 지정도로가 아닌 곳을 운행하다가 사고가 나면 자기부담금을 매기는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전기차 사용을 확산시키자는 차원에서 자기부담금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전기차는 다음 주부터 서울시내 운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206,000
    • -0.67%
    • 이더리움
    • 2,687,000
    • -1.07%
    • 비트코인 캐시
    • 303,900
    • -0.3%
    • 리플
    • 1,428
    • -3.77%
    • 솔라나
    • 103,600
    • -0.58%
    • 에이다
    • 281
    • -4.1%
    • 트론
    • 460
    • -0.86%
    • 스텔라루멘
    • 224
    • -3.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010
    • +1.44%
    • 체인링크
    • 11,580
    • -1.28%
    • 샌드박스
    • 58.2
    • -0.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