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車 운행불허도로 사고시 과실비율 20% 가산

입력 2010-04-23 07: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기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는 도로에서 사고를 내면 과실비율을 산정할 때 전기차 운전자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운행불허도로에서 사고를 낸 전기차 운전자는 보험회사가 과실비율을 계산할 때 20%가 가산된다.

예를 들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운행하던 전기차가 일반차량의 끼어들기로 사고를 당하면 통상 과실비율이 일반차량 60%, 전기차 40%일지라도 운행불허도로 과실비율 가산에 따라 일반차량 40%, 전기차 60%로 산정된다. 즉 피해차량과 가해차량의 과실비율이 바뀌는 셈.

이에 대해 금감원측은 사고위험 방지 차원에서 전기차에 대해 운행제한을 둔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가입자간 손실 분담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전기차는 시속 60㎞ 이하 저속 운행만 가능한 만큼 상대 차량이 제한속도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비율을 산정할 때 10%를 차감해주기로 했다.

보험사들은 전기차가 지정도로가 아닌 곳을 운행하다가 사고가 나면 자기부담금을 매기는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전기차 사용을 확산시키자는 차원에서 자기부담금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전기차는 다음 주부터 서울시내 운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가구…중산층 품는 ‘보편형’ 19만 가구
  • "차례상 그만"…10가구 중 7가구, 차례 안 지낸다 [데이터클립]
  • '반도체의 힘', 코스피 7거래일만에 7000선 재탈환
  • ‘3주 만에 또 후속 모델’…AI 속도·비용 경쟁 확대
  • 오세훈 "주택공급 책임 분명히 할 것⋯이제 자제하지 않겠다"
  • “사과 한 상자 말고 세 알만”…고물가에 가벼워진 추석 장바구니 [르포]
  • 지지율·인사 논란에 결국 강훈식도 사의…靑 인적쇄신 본격화하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9.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731,000
    • +5.33%
    • 이더리움
    • 3,749,000
    • +3.94%
    • 비트코인 캐시
    • 364,900
    • +6.45%
    • 리플
    • 2,100
    • +9.15%
    • 솔라나
    • 161,000
    • +6.69%
    • 에이다
    • 331
    • +5.75%
    • 트론
    • 465
    • -0.85%
    • 스텔라루멘
    • 292
    • +8.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560
    • +4.2%
    • 체인링크
    • 17,760
    • +3.8%
    • 샌드박스
    • 54.75
    • +2.99%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Morpho $175M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Arc Infra 인기지수 311
    • 2 Zama FHE 인기지수 302
    • 3 Derive DeFi 인기지수 286
    • 4 Stonk 인기지수 282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2.3M · 유통량 113% D-78
    • Capricorn $21.1M · 유통량 53% D-31
    • FLock $5.7M · 유통량 41% D-8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6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