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車 운행불허도로 사고시 과실비율 20% 가산

입력 2010-04-23 07: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기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는 도로에서 사고를 내면 과실비율을 산정할 때 전기차 운전자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운행불허도로에서 사고를 낸 전기차 운전자는 보험회사가 과실비율을 계산할 때 20%가 가산된다.

예를 들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운행하던 전기차가 일반차량의 끼어들기로 사고를 당하면 통상 과실비율이 일반차량 60%, 전기차 40%일지라도 운행불허도로 과실비율 가산에 따라 일반차량 40%, 전기차 60%로 산정된다. 즉 피해차량과 가해차량의 과실비율이 바뀌는 셈.

이에 대해 금감원측은 사고위험 방지 차원에서 전기차에 대해 운행제한을 둔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가입자간 손실 분담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전기차는 시속 60㎞ 이하 저속 운행만 가능한 만큼 상대 차량이 제한속도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비율을 산정할 때 10%를 차감해주기로 했다.

보험사들은 전기차가 지정도로가 아닌 곳을 운행하다가 사고가 나면 자기부담금을 매기는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전기차 사용을 확산시키자는 차원에서 자기부담금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전기차는 다음 주부터 서울시내 운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증시 조정장에 또 ‘빚투’…마통 잔액, 닷새간 1.3조 불었다
  • 버려질 부산물도 전략광물로…고려아연 온산제련소의 ‘연금술’ [르포]
  • 단독 대출금으로 ‘자기자금’ 꾸며 또 대출…‘744억 편취’ 기업은행 전직원 공소장 보니
  • 서울 고가 아파트값 둔화 뚜렷⋯상위 20% 하락 전환 눈앞
  • 역대급 롤러코스터 코스피 '포모' 개미들은 10조 줍줍
  • 노란봉투법 시행 D-2…경영계 “노동계, 무리한 요구·불법행위 자제해야”
  • 조각투자 거래 플랫폼 ‘시동’…이르면 연말 시장 개설
  • "집값 안정되면 금융수요 바뀐다…청년은 저축, 고령층은 연금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287,000
    • -1.1%
    • 이더리움
    • 2,883,000
    • -1.23%
    • 비트코인 캐시
    • 662,000
    • +0%
    • 리플
    • 2,000
    • -0.74%
    • 솔라나
    • 121,900
    • -2.09%
    • 에이다
    • 374
    • -2.35%
    • 트론
    • 424
    • +1.19%
    • 스텔라루멘
    • 220
    • -2.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230
    • -2.83%
    • 체인링크
    • 12,730
    • -1.93%
    • 샌드박스
    • 117
    • -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