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로변 크레인 작업 신고 안하면 처벌

입력 2010-04-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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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열차가 운행하는 철로변에서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철도보호지구(철로변으로부터 외곽 30m이내)안에서 신고대상 행위를 하는 자는 반드시 철도보호지구관리자에게 사전에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를 접수한 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신고인에게 안전 매뉴얼 배포와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신고행위에 대해 위험등급을 구분햐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하도록 했다.

또 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철도시설관리자, 철도운영자, 관제업무종사자, 신고인, 인접역 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성해 긴급상황 발생에 대응하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위험한 행위제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열차운영자를 입회시키거나 신고인에게 열차감시인의 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고행위 완료 직전에 철도안전의 지장여부를 반드시 현장 확인토록 하는 등 안전관리 사항을 대폭 강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행위기가 있을 경우에는 철도안전법 제78조벌칙 제3항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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