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부분 신용가산금리 부과 금지

입력 2010-04-21 11: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 보증부대출 금리부과체계 개선

앞으로 은행들은 보증부 대출과 관련해 보증부분에 대한 신용가산금리를 부과할 수 없게 됐다.

또 대출을 한 뒤 보증부 대출금리를 보증기관에 사후 통지해야 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방안이 담긴 '보증부대출 금리부과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2008년1월~2009년11월 중 각 은행의 보증부 대출에 대한 금리 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일부 은행이 여전히 보증부 대출 금리를 부적절하게 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해당 은행은 신용위험이 전혀 없는 신용 보증부분에 대해 신용가산금리(차주의 부도위험을 반영한 금리)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0% 보증부 대출에도 신용가산금리 부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보증부 대출은 사후관리가 용이하고 여신이 부실화된 경우에도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해 손실 발생 가능성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은행에서는 보증부 대출금리를 부동산 담보 대출 금리보다 높게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보증부분과 비보증부분을 구분해 금리를 산출하는 등 보증부분에 대한 신용가산금리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때 보증부분은 부도시손신률을 0(제로)으로 조정할 예정이며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산출시 공적 보증기관의 위험가중치는 0%가 된다.

여기에 금융위는 신보·기보와 은행간 신용보증 약관 개정을 통해 은행이 대출 실행 후 보증부 대출금리를 신보·기보에 사후 통지할 방침이다.

금융위 추경호 금융정책국장은 "금융당국과 신용보증기관 및 은행 등과 협의해 다음주 중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중국도 호르무즈 개방 도와야”…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시사
  • ‘케데헌’ 美아카데미 2관왕 쾌거⋯“한국과 모든 한국인에게 바친다”
  • [환율마감] 원·달러 1500원대 터치후 되돌림 ‘17년만 최고’
  • 국장 돌아오라는데…서학개미, 미장서 韓 ETF 쇼핑
  • 중동 리스크·채권 과열까지…주담대 금리 부담 커진다 [종합]
  • 단독 LIG그룹 오너가, 목돈 필요했나…LIG 유상감자로 500억 현금화
  • 단독 ‘자율주행자동차법’ 만든다…정부, 법체계 손질 본격화 [K-자율주행 2.0 리포트]
  • 줄어드는 젊은 사장…골목경제 ‘역동성’ 약해진다[사라지는 청년 소상공인①]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719,000
    • +2.24%
    • 이더리움
    • 3,300,000
    • +6.35%
    • 비트코인 캐시
    • 693,000
    • +1.09%
    • 리플
    • 2,175
    • +4.72%
    • 솔라나
    • 137,200
    • +5.54%
    • 에이다
    • 423
    • +8.46%
    • 트론
    • 435
    • -0.46%
    • 스텔라루멘
    • 254
    • +3.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620
    • +0.71%
    • 체인링크
    • 14,220
    • +4.79%
    • 샌드박스
    • 129
    • +4.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