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화, CB 인수 어떻게 승인날까

입력 2010-04-20 06:57 수정 2010-04-20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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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이사회 진행

금호석유화학이 20일 이사회를 통해 채권단의 전환사채(CB) 인수 등 경영정상화 방안이 승인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채권단에 따르면 금호석유화학은 오는 22일 3년 만기 2000억원어치 CB를 발행할 예정이다. 채권단이 CB형태의 자금지원을 추진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모 방식으로 표면금리와 보장수익률이 각각 2.0%, 7.0%로 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전환가격은 3만6000원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금호석유화학의 이날 종가는 3만4000원이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금호석유화학이 중·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설투자와 재무구조개선이 필요해 CB 인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채권단은 금호석유화학의 계획 시설을 공동 담보로 취득할 예정이다. HBR(High Butadien Rubber) 공장, 건자재 공장, 여수확장 단지 등이며 총 투자금액은 2500억원을 웃돌고 있다.

CB를 인수한 채권은행은 금호석유화학이 만기일 이전에 자율협약에 의한 공동관리에서 졸업할 경우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금호석유화학은 CB 발행일로부터 2년이 지나는 날부터 만기일까지, 조기상환통지일 이전 30거래일 중 10 연속 거래일 동안 주식시장 가격이 전환가격의 150% 이상이고 직전 공시 재무상태표상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경우 미상환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다.

CB 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은 채권은행협의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기일까지 처분할 수 없다.

다만 주식을 취득한 채권은행이 주채권은행 앞으로 공동매각을 요청하고, 주식을 취득한 은행의 100% 동의가 전제되면 공동매각이 추진될 수 있다.

이 경우 금호석유화학의 대주주인 박찬구, 박준경, 박철완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 주채권은행과 체결한 경영정상화 이행을 위한 약정(MOU)상 경영 목표를 달성한 경우에 한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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