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소위, 지방 미분양 양도세 감면 연장

입력 2010-04-19 17:51 수정 2010-04-1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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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이 지방 미분양에만 한정돼 적용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19일 조세소위를 열고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혜택을 내년 4월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처리,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특례가 지난 2월11일 끝남에 따라 이를 1년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올해 2월11일을 기준으로 지방 미분양 주택을 법 공표일로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취득할 경우 취득후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선 세금이 감면된다.

개정안은 또 분양가 인하를 통한 건설업계의 자구노력을 유도코자 분양가격 인하수준에 비례해 감면율을 차등적용키로 했다. 분양가 인하율이 10% 이하, 10∼20%, 20% 이하일 경우 양도세 감면율은 각각 60%, 80%, 100%가 적용된다.

아울러 이달말 일몰 예정인 택시연료(LPG) 유류세 면제제도를 1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도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택시연료에 붙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면제 혜택을 내년 4월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유가보조금 제도가 있는 만큼 유류세 면제 연장에 소극적인 입장이었으나 재정위는 서민부담 경감을 강조하면서 1년 연장안을 관철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조세소위는 택시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액 전액을 택시기사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택시기사의 복지향상 및 처우개선에 사용해야 할 부가세 경감액을 택시업체나 노조가 중간에서 착복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택시 기사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이밖에 2011년 12월31일 일몰 종료되는 부가세 경감제도를 1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으나 조세소위는 이에 대해선 일몰 종료시 재논의하기로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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