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차보험 가입자 대출정보 수집 안해

입력 2010-04-16 06:47 수정 2010-04-16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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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들이 앞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대출금이나 질병 관련 정보까지 수집하지 않는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개인정보 조회 및 이용 동의서를 개정해 보험인수 또는 대출금액, 질병 정보 등 개인 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자동차보험 계약과는 관계없이 신용정보회사 등에는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정보제공기관을 구체적이면서 한정적으로 열거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손보사들이 장기보험 기준에 맞춰 작성한 표준 동의서를 자동차보험에 그대로 적용하면서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해 민원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신용정보 관련 민원은 지난 2007 회계연도 68건에서 2008 회계연도 132건, 2009년 4~12월에는 185건으로 증가했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사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 결과, 금리가 상승해 최악의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지급여력비율이 1.5%포인트 하락하는 정도의 미미한 영향만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보험 가계대출은 작년 12월 말 기준 약 60조원인데 이 중 약관대출이 35조원이고 19조원이 주택담보대출, 6조원이 신용대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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