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단지형 연립주택을 도입한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의 면적제한을 없앤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규정'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 다세대.원룸형.기숙사형)의 유형으로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달리 연면적 제한(660㎡ 이하)이 없는 단지형 연립주택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및 소매시장.상점의 면적제한(세대당 6㎡)을 폐지하기로 했다.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전유부분의 30%와 별도로 공용부분의 증축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증축범위를 명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 관계자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사업성이 개선되고 도시미관에서도 아름다운 단지형 주택건설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