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집행 투명해진다

입력 2010-04-11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부, 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틱 개정안 입법 예고

앞으로 아파트 관리비 집행에 대한 감사가 외부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바뀌는 등 투명해 진다.

또 아파트 동대표 등 입주자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자체 선거관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뀐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와 동별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해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회장과 감사는 동별 대표자중에서 입주자등이 직접 투표하여 선출(과반수 찬성)토록 하였으며,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했다.

관리비 집행이 더 투명해진다.

관리주체가 다음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실적서와 결산서를 사업년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토록 의무화 했다.

관리비 집행에 대한 감사를 자체감사만 시행했지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외부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바꾼다.

또 잡수입을 관리비와 함께 회계처리(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5년동안 보관토록 하했다.

이와 함께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거나 각종 공사 및 용역 계약을 할 경우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관리 분야의 제도개선이 대폭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보호와 주거복지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4월12일부터 5월3일) 중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02-2110-8254, 8255)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항상 화가 나 있는 야구 팬들, 행복한 거 맞나요? [요즘, 이거]
  • 지난해 '폭염' 부른 엘니뇨 사라진다…그런데 온난화는 계속된다고? [이슈크래커]
  • 밀양 성폭행 가해자가 일했던 청도 식당, 문 닫은 이유는?
  • '장군의 아들' 박상민,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면허 취소 수치
  • 1000개 훌쩍 넘긴 K-편의점, ‘한국식’으로 홀렸다 [K-유통 아시아 장악]
  •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대북 방송 족쇄 풀려
  • 단독 금융위 ATS 판 깔자 한국거래소 인프라 구축 개시…거래정지 즉각 반영
  • KIA 임기영, 2년 만에 선발 등판…롯데는 '호랑이 사냥꾼' 윌커슨으로 맞불 [프로야구 4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6.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831,000
    • -0.42%
    • 이더리움
    • 5,235,000
    • -1.43%
    • 비트코인 캐시
    • 654,000
    • +0.77%
    • 리플
    • 725
    • +0%
    • 솔라나
    • 230,400
    • +0.09%
    • 에이다
    • 634
    • +0.48%
    • 이오스
    • 1,105
    • -3.32%
    • 트론
    • 158
    • +0%
    • 스텔라루멘
    • 146
    • -1.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150
    • -0.29%
    • 체인링크
    • 24,550
    • -2%
    • 샌드박스
    • 625
    • -3.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