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가구 이상이면 도시자연공원 내 집 짓는다

입력 2010-04-07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부, 슈퍼마켓등 근린시설도 허용

앞으로 10가구 이상이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슈퍼마켓 등 근린생활 시설도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태양광발전시설을 공원 관리시설에 포함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취락지구 지정기준이 주택 20호 이상에서 10호 이상으로 완화 된다.

이에 따라 기존 도시자연공원 내 취락규모가 20호 이상 되는 곳은 약 25개로 이를 10호 이상으로 완화하면 약 51개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슈퍼마켓 등 근린생활 시설 신축이 허용되고 건폐율도 20%에서 40%로 완화된다.

이외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기존 소규모 종교시설의 증축을 완화하는 한편 기존건축물 증․개축시 대지조성 추가로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 되며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 전문이 게재되어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동시다발 교섭·생산차질…대기업·中企 ‘춘투’ 현실화 [산업계 덮친 원청 교섭의 늪]
  • "안녕, 설호야" 아기 호랑이 스타와 불안한 거주지 [해시태그]
  • 단독 김건희 자택 아크로비스타 묶였다…법원, 추징보전 일부 인용
  • '제2의 거실' 된 침실…소파 아닌 침대에서 놀고 쉰다 [데이터클립]
  • 美 철강 관세 1년…대미 수출 줄었지만 업황 ‘바닥 신호’
  • 석유 최고가격제 초강수…“주유소 수급 불균형 심화될 수도”
  • 트럼프 “전쟁 막바지” 한마디에 코스피, 5530선 회복⋯삼전ㆍSK하닉 급반등
  • '슈퍼 캐치' 터졌다⋯이정후, '행운의 목걸이' 의미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3.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199,000
    • +2.3%
    • 이더리움
    • 3,017,000
    • +1.75%
    • 비트코인 캐시
    • 655,000
    • -1.06%
    • 리플
    • 2,057
    • +2.64%
    • 솔라나
    • 128,000
    • +2.24%
    • 에이다
    • 392
    • +4.26%
    • 트론
    • 414
    • -1.19%
    • 스텔라루멘
    • 238
    • +7.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50
    • +13.86%
    • 체인링크
    • 13,270
    • +1.14%
    • 샌드박스
    • 121
    • +1.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