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철거민 주거이전비 산정 기준 통일화

입력 2010-04-0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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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보상기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도시계획분야 철거민 주거이전비 산정 기준시점을 주거이전비 지급방침 수립일 기준으로 통일시키는 제도개선을 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도시계획사업 분야 철거민 주거이전비 산정의 기초인 '도시근로자 평균 가계지출비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이 각각 자치구별로 달라 형평성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서울시가 이번 개선안을 마련한 배경은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한 주거이전비 산정은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나, 해당 가계 지출비의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지 않고 ▲각 자치구별로 사업인정 고시일, 보상계획 공고일, 주거이전비 지급신청일 등 각기 다른 시점을 기준으로 해 주거이전비를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를 통일하고자 한 것이다.

자치구별 주거이전비 산정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지출비 기준시점 실태조사 결과, 사업인정 고시일 기준 5개구(20%), 보상계획 공고일 기준 2개구(12%), 주거이전비 지급신청일 기준 17개구(68%)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주거이전비 산정을 위한 도시근로자 가계지출비 산정 기준시점을 구청장이 해당 도시 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ㆍ세입자 조사를 완료하고 주거이전비 지급 방침을 수립한 시점을 기준으로 통일하도록 제도개선 함에 따라 주거이전비 산정액이 통일돼 그동안 산정시점이 다름으로 인한 혼란이나 민원이 해소 될 것으로 보고있다.

아울러 사업시행자는 사업구역관리가 보다 용이하고 자치구의 기준이 통일되어 이사를 늦게 하는 세입자로 인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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