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순위 35위 남양건설 법정관리 신청

입력 2010-04-0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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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지역의 맹주로 군림하던 남양건설(도급순위 35위)이 기업회생절차를 밟게됐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남양건설은 자금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광주지방법원에 기업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접수했다.

남양건설은 신청서에 "기업의 존속가치(3574억원)가 청산가치(2376억원)보다 높아 기업을 존속시키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유리할 것"이라며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채무변제 기간이 늦춰지면 자구노력 등을 통해 최단기간에 채무금과 이자를 갚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법은 남양건설이 제출한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민사 10부(선재성 부장판사)에 배당하고 가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남양건설은 지난 2007년부터 충남 천안 두정지구에서 아파트 건립사업을 추진했으나 2000억원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원활하지 않아 자금난을 겪어왔다. 특히 이 회사는 오는 5일 만기인 300억원 가량의 어음 결제가 어려운 처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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