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류에 알레르기등 유발물질 표시 의무화

입력 2010-03-3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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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류 공산품 안전기준 개편

세제류에 폼알데하이드와 방부제 등 유해물질의 함유량 표시가 의무화되고 섬유유연제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31일 가정에서 사용하는 합성세제와 섬유유연제, 세정제 등 세제류의 유해물질 함유량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산품 안전기준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섬유유연제의 경우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알킬페놀류와 형광증백제 사용을 금지했고 폼알데하이드는 75㎎/㎏ 이하 사용하도록 제한했다.

초기 세탁에 사용하는 합성세제와 세정제는 첨가물 표시사항을 업체 스스로 표기하도록 했다.

기표원은 지난달 시판 중인 합성세제 16개와 섬유유연제 12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합성세제와 섬유유연제 각각 1개 제품에서 알킬페놀류가 검출됐고 7개 섬유유연제에서 방부제가 나왔다고 밝혔다.

기표원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보다 인체에 안전한 세제류 제품이 보급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오는 4월에 개정안을 WTO/TBT에 통보해 각국의 의견을 수렴한 후 업계의 준비기간을 감안, 내년 초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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