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조폭 동원해 영업하면 영업정지

입력 2010-03-3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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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부업체가 조직폭력배를 고용해 영업을 하면 영업정지를 당하게 된다.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 26일부터 대부업체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면 9개월 이하의 영업정지나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이때 불법 고용대상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나 채권추심 관련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해당된다.

또 불법 고용대상으로 지정된 사람을 종업원으로 고용할 수 없고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대출고객이 제3자가 소유한 담보를 제공했을 때 소유자의 담보제공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대부업체도 2000만원 이하의 과대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대부업체의 소재 불명으로 영업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3개월 이상 입주하는 업체는 고정 사업장을 갖고 있어야 하며 업무 시설 등의 건물을 소유하거나 빌려 쓴다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 가능케 했다.

만일 미등록 상태로 영업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금융감독원이 직권으로 불법 행위를 검사할 수 있는 대부업체는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증시 상장법인과 상장 예정 법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 각 70억원 이상, 종업원 300명 이상 및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으로 변경된다.

종전에는 자산 70억원 이상의 대부업체만 직권 검사했으나 앞으로는 이들 조건 중 하나만 해당하면 직권 검사를 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불법 행위를 한 대부업체는 물론 법 위반 가능성이 큰 대부업체도 금감원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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