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4일 유퍼트가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범위제한에 의한 의견거절,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돼 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입력 2010-03-24 07:56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4일 유퍼트가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범위제한에 의한 의견거절,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돼 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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