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자산·부채 회계처리지침 마련

입력 2010-03-1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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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의 불확실한 국가자산과 부채에 대한 회계처리지침이 정해졌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개최된 제9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에서는 소송중인 사건 등 미래 변동가능한 상황에 대한 회계처리를 위해 우발자산ㆍ부채 회계처리지침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우발자산 및 부채는 진행중인 소송사건 등 경제적 자원의 유입ㆍ유출이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한 자산 및 부채를 의미한다.

우발자산은 국가 귀속을 위해 소송중인 국유재산 등이며 우발부채는 과징금 또는 세금부과에 대해 부과상대방이 제기하는 소송결과에 따라 과징금 또는 세금이 환급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발생한다.

재정부는 우발자산은 경제적 자원의 유입가능성이 확실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이 가능한 경우 재무제표에 별도의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우발자산의 내용, 재무적 영향 등에 대한 정보만을 주석으로 공시하기로 하고 미래의 불확실한 사건이 확정돼 경제적 자원이 유입되는 경우 자산으로 인식하기로 했다.

우발부채는 우발손실의 발생가능성과 손실금액의 합리적 추정 가능성 여부에 따라 회계처리방법을 구분해 우발손실 발생가능성이 확실하고 금액의 합리적 추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손실 추정금액을 재정운영표에 반영하고 금액을 재정상태표에 부채로 회계처리, 우발손실 발생가능성이 확실하지 않거나, 금액의 합리적 추정이 불가능 할 경우 우발상황의 내용 등을 주석으로 공시하기로 했다.

회계처리지침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4월경 각 부처에 시달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우발자산 및 부채에 대한 회계처리를 통해 불확실한 미래 상황에 따른 영향을 재무제표에 적정하게 반영하고 발생가능한 경제적 자원의 유출ㆍ입을 파악해 국가자산 및 부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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