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무허가 국소마취제 판매업자 적발

입력 2010-03-10 09: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년간 1억여원 상당 제품 숙박업소에 유통

무허가 국소마취제를 숙박업소에 대량 유통시킨 판매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성분인 리도카인이 함유된 무허가 의약품을 남성용 국소마취제로(제품명 아이러브유) 판매한 한모씨(41)를 약사법 제61조(판매등금지)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청 조사결과 한씨는 지난해 4월경부터 올해 2월까지 시가 1억7223만원 상당(약 492만개)의 무허가 제품을 전국에 소재하는 러브호텔 등 숙박업소에 불법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에 따르면 문제된 제품은 남성 사정지연 및 조루억제 효과를 내세우고 있으나, 정상적인 품질관리 절차를 거쳐 제조된 것이 아니므로 과량 사용시 국소 피부질환, 발기부전, 성욕감퇴 등 각종 부작용 발생 위험이 크다.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이 제품을 불법 제조해 한씨에게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모씨를 추적 수사 중에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지방의회, 무엇을 바꿔야 하나"… 이투데이·한국지방자치학회 공동 진단 [지방의회 혁신 포럼]
  • 단독 식용유·라면·빵 이어 커피값도 내린다
  • ‘마약왕’ 그리고 ‘전세계’…박왕열은 누구?
  • 출퇴근 시간 어르신 지하철 무임승차 비율은 '8%' [데이터클립]
  • 딸기→벚꽃까지…요즘 축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슈크래커]
  • GM, 韓사업장에 총 6억달러 투자…글로벌 소형 SUV 생산 거점 경쟁력 확대
  • 흔들린 금값에 되레 베팅…개미, 일주일새 금현물 ETF 721억원 순매수
  • 대기업 ‘해외 상장 러시’…자금조달 넘어 밸류 리레이팅 승부
  • 오늘의 상승종목

  • 03.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426,000
    • +0.19%
    • 이더리움
    • 3,258,000
    • +0.93%
    • 비트코인 캐시
    • 713,000
    • +0.14%
    • 리플
    • 2,116
    • -0.14%
    • 솔라나
    • 137,900
    • +0.58%
    • 에이다
    • 406
    • +2.53%
    • 트론
    • 462
    • +0.43%
    • 스텔라루멘
    • 265
    • +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350
    • +0.05%
    • 체인링크
    • 14,000
    • +1.74%
    • 샌드박스
    • 122
    • +1.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