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각각 신청은 안 돼요

입력 2010-03-08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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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경 당첨자는 2년간 사전예약 제한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청약은 변경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바뀌는 자격이나 제도를 철저하게 파악해야 한다. 어렵게 당첨되더라도 중복청약 등에 걸리면 무효처리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맞벌이 부부의 소득제한은 신혼부부의 경우 120%로 확대되지만 생애 최초는100%만 적용된다.

사전예약은 1∼3지망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단 동일단지는 1개만 신청해야 한다.

또한 1지망 내 2·3순위자가 2지망 청약 1순위자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1지망 선택이 중요하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는 특별 및 일반공급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된다.

3자녀 특별공급에서 동점자가 나올 경우 미성년 자녀수, 고연령 세대주순으로 당첨자가 선정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동점시 해당지역 거주, 자녀수, 추첨 순으로 당첨자가 가려진다.

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세대를 포함해 부부 각각 중복신청은 불가능하며, 사전예약 당첨자와 세대원은 본청약 후 입주시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부적격 당첨자 등 사전예약 권리 포기자는 당첨일로부터 2년간 사전예약이 제한된다.

인터넷 청약을 위해서는 본인신원 확인을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아 둬야 한다.

또한, 청약저축순위 및 무주택세대주기간 등의 자료입력을 위해 청약저축통장과 주민등록등ㆍ초본(주소이력 포함), 등기부등본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고, 청약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마감시간 전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는 것이 좋다. 신청내용 변경도 청약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만 유효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인터넷으로 신청시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소득증명 등 관련 서류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청약저축 납입인정금액, 납입인정회수는 통장에 인지된 금액 및 회차 기준이 아닌 해당 가입은행에서 발급하는 국민주택공급신청서상의 가격과 회차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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