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산성피앤씨, 처녀생식 연구 관련법 개정소식에 '강세'

입력 2010-03-0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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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피앤씨가 줄기세포 연구를 위한 합법적인 토대가 마련돼 ‘처녀생식’ 연구를 할수 있는 관련법이 개정 된다는 소식에 강세다.

5일 오후 1시31분 현재 산성피앤씨는 530원(7.68%) 오른 7430원에 거래중이다.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는 이 날 이화여대 국제교육관에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명윤리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날 발표된 초안에는 수정란이나 체세포 없이 난자만을 이용한 처녀생식, 즉 단성생식 연구에 대한 근거 규정이 명시됐다.

현재 생명윤리법에 따라 체세포 복제연구는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으나 단성생식 연구는 근거 규정이 없어 연구 승인이 나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의 초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 후 이달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하고 정기국회 이전에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복지부 생명윤리안전과 관계자는 "처녀생식 연구 허용문제는 17대 국회 때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부분이어서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번 정부 개정안은 인간 대상 연구의 피험자 보호와, 세포 등 인체유래 물질의 윤리적 연구를 규율하는 내용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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