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Q&A] 공시가격, 보유세 과표로 사용

입력 2010-03-0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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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999만가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4.9% 상승했다고 5일 밝혔다.

지역별로 서울(6.9%), 부산(5.5%), 대전(5.4%) 등이 상승했다. 특히 재건축사업, 교통체계 개선 등 개발호재가 있고, 2009년도에 낙폭이 컸었던 경기 과천(18.9%), 경기 화성(14.3%), 서울 강동구(12.0%) 등이 크게 상승했다.

반면 신규 입주물량과 미분양이 많았던 강원 철원(-4.9%), 경기 양주(-4.6%) 등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관련한 일문일답

- 공동주택 및 개별(단독)주택의 공시주체와 공시절차는

▲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의 공시주체는 국토해양부 장관이며 단독주택은 관할 시장 및 군수, 구청장이 담당한다. 공시절차는 공동주택의 경우 한국감정원 가격조사→공동주택가격 검증→공동주택가격심의회→열람 및 의견청취→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국토부장관 가격결정·공시→이의신청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단독주택은 표준주택가격 공시(국토부)→비준표에 의거 개별주택가격 산정(시·군·구)→열람 및 의견청취→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가격결정·공시→이의신청 의 순이다.

- 가격공시 기준일은 언제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모두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4월 30일까지 공시한다. 다만 1월 1일부터 5월 31일 기간 중 분할·합병, 주택의 신·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6월 1일을 기준으로 9월 30일까지 추가공시한다. 6월 1일 이후 지어진 신규주택은 다음해 정기 공시분에 포함된다.

- 주택공시가격은 어떻게 활용되는가

▲주택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과표로 사용된다. 단 보상가격이나 담보가격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은 어떻게 다른가?

▲의견청취는 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검증절차다. 이의신청은 주택가격 결정·공시 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 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다.

- 공동주택공시가격 열람방법은 왜 변경됐나

▲지난 2005년 도입된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매년 공동주택가격을 4월 30일 공시한 후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해 왔다. 그러나 인터넷 사용증가로 전자열람이 보편화되고 예산절감과 개인정보 보호 등을 고려해 우편통지를 중단키로 결정했다.

대신 열람 홈페이지에서 주민번호 입력을 폐지하고 전년도 가격을 동시열람할 수 있게 하는 등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콜센터(1577-7821)도 확대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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