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서울 재개발 상한 용적률 30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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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용적률 지역 따라 20%P 상향

서울내 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의 법정 상한 용적률이 당초 250%에서 300%로 상향 조정된다. 또 기준용적률도 지역에 따라 각 20%포인트씩 높아진다.

서울시는 지난 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의 법정상한용적률 기준을 당초 최대 250%이하에서 300%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201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기준 조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 170%, 2종 190%, 3종 및 준공업지역 210%인 기존 계획용적률이 각각 190%, 210%, 230%로 높아졌다.

다만 전체가 1종일반주거지역인 구역은 용적률 170%가 유지되며 최고고도지구 및 자연경관지구는 상향된 계획용적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 재개발 사업에 한해 상향된 계획용적률을 사용할 수 있으며 늘어나는 용적률은 모두 60㎡ 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건설해야 한다. 또 최고고도지구 및 자연경관지구는 상향된 용적률을 적용할 수 없다.

분양 승인 이후 지역은 계획용적률 기준 조정 적용에서 제외하며 관리처분 인가 이후 단계이면 조합원 4분의 3 이상 동의하면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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