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자금세탁 의심 거래 신고 기준 강화

입력 2010-02-1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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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

6월 말부터 금융회사가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기준이 현행 2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의심거래 금액' 기준이 낮아짐에 따라 추적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무부와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거래보고법)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돼 6월30일 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불법 금융거래로 의심 될 때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하는 '혐의 거래 보고 기준 금액'을 원화 2000만원 이상, 외화 1만달러 이상에서 원화 1000만원 이상, 외화 5000달러 이상으로 각각 낮췄다.

이에 대해 검찰측은 시행령 개정은 우리나라가 작년 10월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정회워능로 가입한 뒤 불법 금융거래 보고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어 현재 대부분 국가는 혐의거래 보고 기준 금액을 두고 있지 않다며 장기적으로 완전 폐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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