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 금융거래 기준금액 1000만원 이상

입력 2010-01-28 14: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회사는 자금세탁 행위로 의심되는 금융거래에 대해 1000만원 이상부터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지난해 10월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의 정회원으로 가입하면서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자금세탁방지제도를 구축하고자 '특정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서는 혐의거래보고 기준금액이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하했으며, 외국통화에 대해서는 현행 미국달러 1만달러에서 5000달러 이상으로 개정했다.

단 혐의거래보고는 불법적인 범죄자금 또는 자금세탁으로 의심되는 근거가 있는 혐의거래만을 보고대상으로 하며, 시행일은 오는 6월30일부터이다.

자금세탁방지 업무 규정 근거도 신설해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와 관련한 세부적 절차와 기준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처리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이며, 현재 금융정보분석원에는 가이드라인 형태로만 자금세탁방지 업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투명성 강화는 2010년 G20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 중 하나이며, 우리나라는 의장국에 걸맞는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향후 규개위, 법제처 심사, 차관과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시총 1위 등극…삼성전자 25년 독주 깨졌다
  • 술 안 마시는 20대 …"술 거절해도 눈치 안 봐" [데이터클립]
  • 단독 軍 후방 경계, 이르면 내년부터 '사설 경비업체'가 맡는다
  • 단독 호남권 ‘제2 산업축’ 주목…한화·LG엔솔·LS·삼성물산 등 투자 검토
  • 4대 금융, 상반기 순익 11조원 눈앞⋯증시 훈풍에 최대 실적 전망
  • 폭염ㆍ폭우에 태풍까지⋯올여름 물가 부채질할 '변수'는 [이슈크래커]
  • 러브버그 이번 주 후반 절정⋯집에 들어왔을 때 대처법은
  • 미·이란, 60일 내 최종합의 로드맵 도출…호르무즈 안전통항 핫라인 구축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522,000
    • +0.85%
    • 이더리움
    • 2,624,000
    • +0.69%
    • 비트코인 캐시
    • 300,300
    • +0.13%
    • 리플
    • 1,716
    • -0.64%
    • 솔라나
    • 109,800
    • -2.14%
    • 에이다
    • 241
    • -0.82%
    • 트론
    • 502
    • +1.83%
    • 스텔라루멘
    • 312
    • -3.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950
    • +0.56%
    • 체인링크
    • 12,050
    • +0.33%
    • 샌드박스
    • 84.89
    • -1.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