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단독주택 공시가격 1.74% 상승

입력 2010-01-2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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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10년도 표준 단독주택가격 공시

올해 보유세 과세기준인 표준 단독주택가격이 지난해 하락 1년 만에 1.74% 상승한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유세 부담도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보유세 산출의 근거가 되는 표준 단독주택 19만9812가구의 2010년도(1월1일 기준) 공시가격을 오는 29일자 관보에 게재한다고 28일 밝혔다.

2009년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1.98% 하락했으나 이번에 발표된 2010년도 공시가격은 지난해의 실물경기 회복세가 반영돼 1.74% 상승했다.

이 가격은 전국의 단독주택 중 대표성이 있는 19만9000여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1286명의 감정평가사가 조사한 결과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단독주택(400만가구)의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지역별로 인천(3.72%)과 서울(3.4%)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으며 제주(-0.13%)와 전북(-0.42%)은 전년 대비 하락했다. 경기(1.61%)를 제외한 다른 시·도는 보합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 가운데선 인천 남구(4.70%)와 계양구(4.69%), 서울 용산구(4.52%), 인천 동구(4.5%), 서울 성동구(4.46%) 등이 상승폭이 컸다. 반면 충북 제천시(-1.89%), 전남 고흥군(-1.45%), 충남 금산군(-1.24%), 전남 진도군(-1.02%), 전북 전주 덕진구(-0.99%) 등은 하락했다.

특히 강남3구인 강남(3.90%)과 서초(3.91%), 송파(3.99%)는 4% 가깝게 상승했다. 가격대별로는 1억원 이하가 15만1653가구(75.9%)로 가장 많았다. 1억~6억원은 4만6630가구(23.4%), 6억원 초과는 1529가구(0.7%)로 나타났다.

6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서울이 1264가구로 가장 많았고 경기 253가구, 인천 4가구, 부산·울산 각각 2가구, 대구·대전·강원·충남은 각각 1가구였다.

표준 단독주택 가운데 전국 최고가는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대지면적 1223㎡(건축면적 262㎡) 규모의 지상2층(지하1층)짜리 주택으로 37억3000만원에 달했다.

이번에 공시되는 표준 단독주택가격은 오는 29일부터 3월2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표준 단독주택의 소유자 등이 공시가격에 이견의 있을 경우 열람기간내 시·군·구 민원실,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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