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규모 KPX홀딩스 회장 불법 농지 취득 의혹

입력 2010-01-2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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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부지 내 대규모 농지 자경목적 사전 취득…사업 인가 후 계열사에 재매각

KPX홀딩스 양규모 회장이 불법 농지 취득 의혹을 받고 있다.

그룹 차원에서 추진 중인 골프장 계획 부지 내 대규모 농지를 자경 목적으로 사전에 취득한 후 계열사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KPX그룹 계열사가 충청북도 음성군 일대에 추진 중인 골프장 부지 매매 내역을 조사한 결과, 양규모 회장이 지난 2004년 3월부터 수개월간 농지를 지속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 회장이 취득한 농지는 100필지 이상으로 규모가 18만㎡(5만5000여평)가 넘는다.

이 농지는 현지 자치단체의 골프장 사업실기계획인가 시기에 맞춰 지난 2007년 5월 진양개발주식회사(옛 진양리조트)로 매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KPX그룹 측은 골프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인가 전에 법인이 농지를 취득할 수 없어 회장 명의로 사전에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KPX그룹의 해명은 현행 법률과 상반되는 부분이 많다.

음성군에 따르면 양 회장은 지난 2004년 직접 농사를 짓겠다는 자경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받아 대규모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농지법은 직접 농사를 짓거나 사전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자경 농업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

특히 문제는 양 회장이 직접 농사를 짓을 수 없는 여건을 가진 대기업 경영인인 점과 취득 농지가 이미 그룹 계열사가 추진 중인 골프장 부지에 속해 있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양 회장이 사실상 농사를 지을 목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허위로 자경을 하겠다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셈이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법인이 골프장을 추진하면서 합법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로부터 농지 전용허가 격인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 회장은 KPX홀딩스를 통해 KPX케미칼, KPX화인케미칼, KPX그린케미칼 등 5개 계열사와 진양홀딩스를 통해 진양산업, 진양개발 등 9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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