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 판매 손해보험사 10곳 모두 '기관조치'

입력 2010-01-22 1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메리츠화재·동부화재 경영자는 문책경고 ... 연임 사실상 불가능

실손 의료보험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10개 손해보험사가 '기관조치'를 받았다.

단 불완전판매 건수가 많다고 판단된 동부화재와 메리츠화재 최고경영자(CEO)는 문책경고를 받아 앞으로 3년간 연임이나 다른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동부화재와 메리츠화재에 기관주의를, 김순환 동부화재 대표이사 부회장과 원명수 메리츠화재 대표이사 부회장에게 문책경고를 하기로 결정했다.

또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제일화재, 흥국화재,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그린화재 등 8개사에 기관주의나 대표이사 주의적 경고 등의 조치를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동부화재와 메리츠화재에 대해 기관경고 안건을 상정했으나 이번 기관주의로 한 단계 낮아진 대신 두 회사의 CEO에 대한 징계 수위는 주의적 경고에서 문책경고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이들 CEO는 앞으로 3년간 연임을 못하는 것을 물론 다른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도 없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기관에 대한 책임보다 회사 내부 통제 시스템를 잘못 경영한 경영진에 책임소재를 더 부담시켰다"면서 "앞으로 고객에 피해가 가는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금감원의 결정으로 동부화재 김순환 부회장과 메리츠 원명수 부회장은 연임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순환 부회장과 원명수 부회장은 각각 오는 6월과 내년 6월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이다. 특히 김순환 부회장의 경우 지난 1월 사장에서 부회장으로 승진한 지 5개월만에 부회장직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대해 동부화재측은 유감을 표명했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와서 상당히 유감스럽다"면서 "인사에 대한 것은 6월 주주총회 때 가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메리츠화재는 금감원의 결정을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일단 회사는 금감원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라며 "앞으로 고객 만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소년범 출신 논란' 조진웅, 결국 은퇴 선언
  • 강남 찍고 명동ㆍ홍대로…시코르, K-뷰티 '영토 확장'
  • 수도권 집값 극명하게 갈렸다…송파 19% 뛸 때 평택 7% 뒷걸음
  • 사탐런 여파에 주요대학 인문 수험생 ‘빨간불’…수시탈락 급증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그것이 알고 싶다' 천사 가수, 실체는 가정폭력범⋯남편 폭행에 친딸 살해까지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972,000
    • -0.21%
    • 이더리움
    • 4,570,000
    • +0.26%
    • 비트코인 캐시
    • 875,000
    • +3.06%
    • 리플
    • 3,069
    • +0.46%
    • 솔라나
    • 199,300
    • -0.7%
    • 에이다
    • 626
    • +0.32%
    • 트론
    • 430
    • +0.47%
    • 스텔라루멘
    • 361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490
    • +0.46%
    • 체인링크
    • 20,910
    • +1.65%
    • 샌드박스
    • 215
    • +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