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스트레스 테스트 의무화

입력 2010-01-2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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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위기상황분석 가이드라인 제시…연 1회 이상 실시

올해부터 보험회사도 정기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보험사 위기상황분석(스트레스 테스트)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경제·금융위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예상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험사는 매년 1회 이상 주가와 금리, 환율 등 금융시장 동향과 경제 환경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해 위기 상황을 가정, 단계별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

예컨대 ▲금리 30% 상승, 주가 40% 하락, 환율 50% 상승 또는 하락, 손해율(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급비율) 10~15% 상승 ▲금리 15% 상승, 주가 20% 하락, 환율 25% 상승 또는 하락, 손해율 5~7.5% 상승 등의 시나리오별로 재무구조와 영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야 한다.

보험사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정기적으로 하고, 분석 결과를 경영진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특히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감원의 리스크 평가 때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편 금감원은 은행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도록 하는 '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을 작년 하반기에 도입했다. 증권사도 주기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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