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수수료 없이 펀드 판매회사 옮긴다

입력 2010-01-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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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판매회사 이동제도' 도입...72개사 중 61개사 참여

투자자들이 환매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판매회사를 변경할 수 있는 '펀드 판매회사 이동제도' 가 도입된다..

그동안 펀드 불완전판매, 과도한 판매보수 등이 논란 대상이었지만 이번 펀드 판매회사 이동제도로 인해 펀드 판매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펀드 판매회사 이동제도가 오는 25일부터 시행, 72개 판매회사 중 61개사가 1단계로 참여할 예정이다.

은행은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 18개 은행이 모두 참여하며, 증권은 41개사 중 대우증권과 삼성증권 등 36개사, 보험은 10개사 중 교보생명과 미래에셋생명 등 6개사가 참여한다.

판매회사 이동제도는 투자자가 판매회사 이동을 원할 경우 원 판매회사에서 계좌정보확인서를 발급받아 이수 판매회사에 계좌를 신설할 수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달말가지 이동가능한 펀드 여부 조회, 펀드별 판매회사 현황, 판매회사별 판매수수료 비교 등을 쉽세 볼 수 있도록 펀드공시시스템을 개편한다.

이동이 불가능한 펀드는 단독 판매사 펀드와 역외펀드, MMF, 엄브렐러펀드,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 장기비과세펀드 등이 있다. 해외주식형 펀드와 세금 우대펀드, CDSC펀드는 세금관련 시스템 등을 정비한 후 상반기 중으로 이동 가능 펀드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펀드 판매회사 이동제도를 도입하면서 판매회사들의 과도한 마케팅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과당경쟁 방지방안도 마련한다.

펀드 이동을 목적으로 한 이익제공 행위 등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간주하고, 판매회사 이동 후 3개월 이내 이동을 제한할 예정이다.

이 또한 금투협의 '판매회사 이동제 가이드라인' 및 '판매회사 공동규약'에 반영할 예정이다.

금감원 송경철 금융투자업서비스본부 부원장은 "기존 고객과 신규고객 유치 경쟁이 활발해지면서 판매회사간 판매수수료 인하경쟁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 판매회사들의 건전한 경쟁으로 인해 실추됐던 펀드산업의 신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경철 부원장 일문일답>

- 판매회사의 과당경쟁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 판매회사 이동과 관련해서 마케팅을 과도하게 이용할 경우, 금투협의 가이드라인을 반영하겠다.

이를 위해 이달말까지 선보일 금투협의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과도한 마케팅 관련 규제안을 집어넣을 예정이다.

- 과도한 마케팅이란 기준은.

: 펀드판매회사가 고객에게 이동을 목적으로 과도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처럼 불순한 목적이 있는 마케팅을 말한다.

- 수수료 차등화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 펀드판매회사 이동제도는 고객들에게 부과되는 수수료를 자동적으로 인하하겠다는 취지도 포함돼있다. 따라서 오는 6월부터 수수료 차등화도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총 170개 펀드가 수수료를 차등화 할 수 없으며, 수수료 차등화가 가능한 펀드는 75개 정도 된다.

- 빈번한 이동에 대한 규제는?

: 신규 가입은 이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동한 후에는 3개월이 지나야 할 수 있다. 신규가입 고객이 가입 후 이동하는 것은 커다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 1단계에서 빠진 판매회사들은?

: 2월 중 참여하겠다는 금융회사들이 있고 상반기가 아니더라도 하반기에 참여하겠다는 회사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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