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비트컴퓨터 등 U헬스株, ‘원격의료 허용’ 통과소식에 급등

입력 2010-01-1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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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허용 등을 담은 의료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지며 비트컴퓨터 등이 상승세다.

15일 오전 9시 14분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비트컴퓨터는 전일대비 300원(5.60%) 오른 5660언에 거래되고 있다.

또한 유비케어 역시 6% 넘게 오르며 상승 흐름을 타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14일 오후 중앙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제411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를 열어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허용 등 지난해 입법예고된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특히 의료계가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과 의료기관 명칭표시 방법 개선안 등이 원안대로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의료법 개정안의 핵심인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은 의료취약지역 거주자와 교도소 등 의료기관 이용 제한자 약 400만명을 대상으로 의료인과 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방안이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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