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비트컴퓨터 등 U헬스株, ‘원격의료 허용’ 통과소식에 급등

입력 2010-01-15 09: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원격의료 허용 등을 담은 의료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지며 비트컴퓨터 등이 상승세다.

15일 오전 9시 14분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비트컴퓨터는 전일대비 300원(5.60%) 오른 5660언에 거래되고 있다.

또한 유비케어 역시 6% 넘게 오르며 상승 흐름을 타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14일 오후 중앙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제411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를 열어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허용 등 지난해 입법예고된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특히 의료계가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과 의료기관 명칭표시 방법 개선안 등이 원안대로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의료법 개정안의 핵심인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은 의료취약지역 거주자와 교도소 등 의료기관 이용 제한자 약 400만명을 대상으로 의료인과 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방안이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대표이사
전 진 옥, 조 현 정
이사구성
이사 5명 / 사외이사 2명
최근공시
[2025.12.15] 현금ㆍ현물배당을위한주주명부폐쇄(기준일)결정
[2025.12.11] 주주명부폐쇄기간또는기준일설정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환율 1480원 뚫고 숨고르기… 외환스와프 카드 가동
  • 서울 주택 공시가 4.5%↑…강남·마용성 세 부담 늘듯
  • '쌍란' 달걀의 진짜 정체 [에그리씽]
  • 키,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 결국⋯"집에서 진료받은 적 있어, 깊이 반성"
  • 구조된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누구?
  • 최강록 "거봐, 조리길 잘했지"…'흑백요리사2' 유행어 벌써 시작?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696,000
    • -1.05%
    • 이더리움
    • 4,228,000
    • -3.49%
    • 비트코인 캐시
    • 818,500
    • +0.49%
    • 리플
    • 2,803
    • -2.1%
    • 솔라나
    • 184,100
    • -3.11%
    • 에이다
    • 554
    • -3.65%
    • 트론
    • 418
    • +0%
    • 스텔라루멘
    • 318
    • -3.0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420
    • -5.34%
    • 체인링크
    • 18,460
    • -3.95%
    • 샌드박스
    • 174
    • -3.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