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옥션, 개인정보 유출 배상의무 없음" 판결

입력 2010-01-1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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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4일 옥션이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기준 위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상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피해를 본 옥션 이용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집단소송이 패소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법원이 이러한 판결을 내린 이유는 옥션이 관련법에 정해진 기준을 어겼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의미로 법에 정해진 보안 수준을 유지한 상황에서 해킹을 당한 것은 고도화된 해킹 기법상 불가항력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옥션이 해킹 사고 방지를 위해 취해야할 의무를 위반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고 재판부는 이를 판단하기 위해 ▲관계 법령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요구하고 있는 기술적ㆍ 관리적 보안 조치내용 ▲해킹 당시 서비스 제공자가 취했던 보안 조치 ▲해킹 방지 기술 발전 정도 ▲기술 도입을 위한 경제적 비용 및 효용 정도 ▲해커가 사용한 해킹 기술 수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또 이러한 판결이 나온 데에는 지난 2008년 옥션이 해킹을 당한 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자진신고를 한 점도 감안됐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번 소송에 참가한 원고는 모두 14만6601명으로 단일 사건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여서 재판 결과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돼 왔었고 집단 패소를 당한 피해자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불만이 많다. 1인당 5만원 이상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면 옥션은 100억원에 가까운 손실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옥션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앞으로 개인정보 보호노력에 대해 채찍을 가하고 고객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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