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임대주택 입주 대상 확대

입력 2010-01-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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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만호 공급… 2~3월경 입주자 모집

앞으로 고시원·여인숙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도 도심내 맞춤형 임대주택의 입주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맞춤형 임대주택 2만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입주대상을 고시원·여인숙 거주자 및 범죄피해자 등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까지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또 그동안 인구 20만 이상 도시에 한정한 공급지역을 임대수요가 많은 수도권의 경우에는 전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주·오산·동두천·안성·이천·포천·연천·양평·여주·가평 등도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지역에 포함된다.

올해 맞춤형 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은 2~3월경에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도시공사)가 공고할 예정이다.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거주지 주민자치센터에 지원 신청하고, 시·군·구청장은 자격을 심사해 입주대상자을 최종 확정한다.

다만, 고시원·여인숙 거주자 등에 대한 지원은 관계부처(보건복지가족부·법무부 등)의 수요조사 및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지원대상자가 확정될 계획이다.

맞춤형 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임대보증금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서민주택정보(www.mltm.go.kr/myhouse)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맞춤형 임대주택은 도심내 거주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신혼부부,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계층이 본인의 수입과 생활권내에서 주택의 규모, 위치, 임대료 구조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방식이다.

LH공사와 지자체별 도시공사 등은 정부의 재정과 주택기금을 지원받아 도심내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 또는 임차해 도배·장판 등 개·보수를 실시한 후 주변시세 30% 이하의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맞춤형 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다가구 주택 등 기존주택 2만1724호를 매입·임차해 저소득층에게 맞춤형 임대주택 방식으로 공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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