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적발 건수↓ 포상금↑

입력 2010-01-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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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고수익을 미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의 적발 건수가 2009년 전년대비 15건 줄어든 222건, 포상금 지급은 1390만원 늘어난 3820만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적발 건수가 2008년보다 감소한 것은 금감원과 수사기관이 공조해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유사수신행위가 주변 지인 등을 통한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갈수록 은밀해지고 있어 2001년부터 유사수신 제보 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운영해왔다.

2007년까지 늘어나던 유사수신 행위 적발건수가 2008년 크게 증폭해 237건을 기록해 금감원은 수사기관과 공조해오며 유사수신을 적발하는 데에 힘써왔다.

특히 금감원은 2008년 적발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과 달리 제보 관련 포상건수는 2007년(90건)보다 적은 79건을 기록해 포상금 제도를 홍보하는 데에 앞장섰다.

그 결과 2009년에는 적발건수를 줄이면서 포상금 건수가 많아지는 효과를 낳았다. 금감원은 유사수신행위 제보자에 대해 매분기별 심사로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변에 터무니없이 높은 금리나 수익을 보장한다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업체가 있을 경우 금감원에 적극 상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유사수신행위를 제보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유사금융조사팀' 전화 및 팩스 제보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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