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확대

입력 2010-01-10 12: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종전 10개→12개로…신용협동조합·예탁원 포함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서비스가 종전 10개 금융권역에서 12개로 확대 시행된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www.fcsc.kr)에서 통합 조회할 수 있는 금융회사를 12개 전 금융권역으로 확대해 오는 11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감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은행, 증권, 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종금사, 카드회사, 산림조합 등 10개 금융권역과 관련된 금융거래에 대해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신용협동조합, 증권예탁결제원의 금융거래가 포함됨으로서 총 2895개 금융회사에 대한 통합조회서비스가 제공되게 된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금융감독원 본·지원 또는 국민은행, 삼성생명 고객프라자, 농협(단위조합 및 회원조합), 우리은행, 동양종합금융증권 등 접수대행기관에 직접 내방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 접수일 7일 경과 후부터 금융감독원 또는 e-금융민원센터(www.fcsc.kr)에 접속해 핸드폰 등을 통한 본인인증 과정을 거친 후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통합조회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종류, 건수, 금융회사(점포)명 및 연락처 등이 제공되므로 이후 금융거래별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해 금융잔액조회 등 상속재산의 세부내역에 대한 확인절차 등을 밟으면 된다.

금감원은 통합조회서비스의 확대조치에 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조회결과를 관련 금융협회에 각각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7380선 거래 마치며 ‘칠천피 시대’ 열었다⋯26만전자ㆍ160만닉스
  • 위성락 "한국 선박 피격 불확실⋯美 '프리덤 프로젝트' 중단, 참여 검토 불필요"
  • '유미의 세포들' 11년 서사 완결…구웅·바비·순록 그리고 유미
  • 중동 전쟁에 세계 원유 재고 사상 최대폭 급감⋯“진짜 에너지 위기는 아직”
  • 미 국방장관 “한국 호르무즈 통항 재개에 더 나서달라”
  • 4월 소비자물가 2.6%↑... 석유류 가격 급등에 21개월 만에 '최고' [종합]
  • 110조달러 상속 온다더니…美 ‘부의 대이동’, 예상보다 훨씬 늦어질 듯
  • 77년 만의 '수출 5대 강국'⋯올해 韓 수출 '반도체 날개' 달고 日 추월 가시권
  • 오늘의 상승종목

  • 05.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0,542,000
    • +0.53%
    • 이더리움
    • 3,521,000
    • -0.06%
    • 비트코인 캐시
    • 690,500
    • +1.47%
    • 리플
    • 2,116
    • +1.63%
    • 솔라나
    • 130,700
    • +3.98%
    • 에이다
    • 395
    • +3.4%
    • 트론
    • 502
    • -0.2%
    • 스텔라루멘
    • 242
    • +2.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520
    • +1.36%
    • 체인링크
    • 14,900
    • +3.69%
    • 샌드박스
    • 113
    • +2.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