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확대

입력 2010-01-10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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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10개→12개로…신용협동조합·예탁원 포함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서비스가 종전 10개 금융권역에서 12개로 확대 시행된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www.fcsc.kr)에서 통합 조회할 수 있는 금융회사를 12개 전 금융권역으로 확대해 오는 11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감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은행, 증권, 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종금사, 카드회사, 산림조합 등 10개 금융권역과 관련된 금융거래에 대해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신용협동조합, 증권예탁결제원의 금융거래가 포함됨으로서 총 2895개 금융회사에 대한 통합조회서비스가 제공되게 된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금융감독원 본·지원 또는 국민은행, 삼성생명 고객프라자, 농협(단위조합 및 회원조합), 우리은행, 동양종합금융증권 등 접수대행기관에 직접 내방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 접수일 7일 경과 후부터 금융감독원 또는 e-금융민원센터(www.fcsc.kr)에 접속해 핸드폰 등을 통한 본인인증 과정을 거친 후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통합조회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종류, 건수, 금융회사(점포)명 및 연락처 등이 제공되므로 이후 금융거래별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해 금융잔액조회 등 상속재산의 세부내역에 대한 확인절차 등을 밟으면 된다.

금감원은 통합조회서비스의 확대조치에 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조회결과를 관련 금융협회에 각각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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