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세금계산서 수수·성실신고 검증 강화

입력 2010-01-06 14: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세청은 6일 2009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안내를 통해 대상자 519만명(개인 468만, 법인 51만)이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지난해 7월~12월(예정신고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10월1일~12월31일)까지 매출․매입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확정신고 시 영세사업자 등의 납세편의를 높이고 세법질서 확립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지난 1기 확정신고 시 72%가 이용한 전자신고 편의를 위해 상담 전용전화(1544-5200, 전담직원 422명)를 운영, 영세사업자용 전자신고 안내 동영상 제공 등 납세자 위주 신고관리에 주력할 예정이다.

또 각 지방청 책임하에 세법질서 확립을 위한 관리활동을 강화하고 부당신고 혐의가 짙은 1만6000명에 대한 안내 및 소명을 받고 동일장소에서 식당(과세)과 정육점(면세)을 함께 영위하는 정육점 식당 등 980개를 선정, 영업실태 확인 등으로 신고내용 검증, 수정신고를 권장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는 지방청 세원분석국에서 가짜세금계산서 수수뿐 아니라 신고내용을 조속히 분석해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므로 사전에 성실신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시총 1위 등극…삼성전자 25년 독주 깨졌다
  • 술 안 마시는 20대 …"술 거절해도 눈치 안 봐" [데이터클립]
  • 단독 軍 후방 경계, 이르면 내년부터 '사설 경비업체'가 맡는다
  • 단독 호남권 ‘제2 산업축’ 주목…한화·LG엔솔·LS·삼성물산 등 투자 검토
  • 4대 금융, 상반기 순익 11조원 눈앞⋯증시 훈풍에 최대 실적 전망
  • 폭염ㆍ폭우에 태풍까지⋯올여름 물가 부채질할 '변수'는 [이슈크래커]
  • 러브버그 이번 주 후반 절정⋯집에 들어왔을 때 대처법은
  • 미·이란, 60일 내 최종합의 로드맵 도출…호르무즈 안전통항 핫라인 구축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839,000
    • +0.17%
    • 이더리움
    • 2,638,000
    • +1.07%
    • 비트코인 캐시
    • 301,700
    • +0.84%
    • 리플
    • 1,713
    • -0.93%
    • 솔라나
    • 111,600
    • +1%
    • 에이다
    • 243
    • +0%
    • 트론
    • 499
    • +0.81%
    • 스텔라루멘
    • 320
    • -0.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760
    • +0.17%
    • 체인링크
    • 12,050
    • +0.58%
    • 샌드박스
    • 85.08
    • -2.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