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세금계산서 수수·성실신고 검증 강화

입력 2010-01-0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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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6일 2009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안내를 통해 대상자 519만명(개인 468만, 법인 51만)이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지난해 7월~12월(예정신고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10월1일~12월31일)까지 매출․매입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확정신고 시 영세사업자 등의 납세편의를 높이고 세법질서 확립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지난 1기 확정신고 시 72%가 이용한 전자신고 편의를 위해 상담 전용전화(1544-5200, 전담직원 422명)를 운영, 영세사업자용 전자신고 안내 동영상 제공 등 납세자 위주 신고관리에 주력할 예정이다.

또 각 지방청 책임하에 세법질서 확립을 위한 관리활동을 강화하고 부당신고 혐의가 짙은 1만6000명에 대한 안내 및 소명을 받고 동일장소에서 식당(과세)과 정육점(면세)을 함께 영위하는 정육점 식당 등 980개를 선정, 영업실태 확인 등으로 신고내용 검증, 수정신고를 권장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는 지방청 세원분석국에서 가짜세금계산서 수수뿐 아니라 신고내용을 조속히 분석해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므로 사전에 성실신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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