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기관투자자 유치하면 연대보증 완화

입력 2010-01-0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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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기업 지분 50% 초과 소유 경우

정부는 벤처기업이 기관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유지한 경우 연대보증 부담을 완화시켜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기술보증이 보증한 벤처기업이 기관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경우 연대보증 대상에 대해 별도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관투자자의 투자대상은 기술보증의 기술평가등급 A이상의 기업이 발행한 CB(전환사채)와 BW(신주인수권부사채)이며, 기관투자자가 해당기업의 지분을 50% 초과 소유하거나 보증금액 대비 2배 이상 투자를 하면 연대보증 입보를 면제해준다.

기관투자자가 해당 기업의 지분을 30~50% 정도 보유하고 투자금액이 1~2배일 경우에는 대표이사 및 실제 경영자만 연대보증 입보 대상에 포함된다.

지분 30~50% 확보한 기관투자자의 투자금액이 2배 이상일 경우에는 실제경영자만 연대보증 대상에 입보한다.

금융위는 이달 중 벤처기업 현황 조사를 통해 연대보증 완화 대상 기업 및 면제범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단, 벤처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외부감사 실시 등의 약정 내용을 위반할 경우 연대보증 면제가 취소된다.

또 금융위는 벤처패자부활제도(벤처재기보증) 운용기한을 올해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벤처패자부활제도는 지난 2005년부터 기술보증이 '벤처기업 패자부활을 위한 신용보증'을 통해 실패한 벤처기업인의 재기를 지원했지만, 신청 및 지원이 저조해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에 금융위는 현행 신용회복절차를 거친 벤처기업가가 경영하는 우수기업을 2009년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해 보증금액 30억원을 지원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패한 벤처기업가 중 건전한 기업가 정신과 기술력을 보유한 경영자에게 재기자금을 지원해 관련 기술과 지식, 경험 등을 살려 사회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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