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이상 증여받은 미성년자 274명

입력 2009-12-30 13:42 수정 2010-03-1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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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08년 국세통계연보

2008년 5억원 넘게 증여받은 미성년자가 274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30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세통계연보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2008년 양도소득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양도가액 비중은 부동산이 86.4%로 가장 높고, 양도차익률은 주식이 79.9%이, 부동산 중에서는 토지의 양도 차익률이 65.1%로 가장 높았다.

부동산 건당 양도가액은 서울이 3억4700원, 양도가액 합계는 경기도가 28.1조원으로 가장 높았다.

상속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사망자 24만6113명 중 상속세 과세 신고 인원은 3703명으로 1.5%였으며 사망자 대비 상속세 신고비율은 서울이 4.0%로 가장 높고, 전남 0.2%, 전북․경북․경남은 각각 0.4%였다. 피상속인 1인당 평균 상속재산가액은 22억5000만원이었다.

전년 대비 사망 전에 증여재산가액 증가율은 2007년 12.7%에서 2008년 81.2%로 크게 높아졌다. 사전 증여시 증여당시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상속세 절세효과가 있는 것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상속재산 30억원 이하 구간은 사전증여 비율 7.1%, 100억원 초과구간은 18.9%로 고액 상속일수록 사전증여재산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10억원 초과 고액재산을 증여받은 연령층은 30대에서 가장 많았으며 50억원 초과 고액재산을 증여받는 사례는 30대가 가장 많고, 40대, 20대가 뒤를 이었다.

종합부동산세 결정자료에 의하면 상위 10%의 세부담 비중은 주택 54.3%, 종합합산토지 84.2%, 별도합산 토지 97.9%로 쏠림 현상은 토지에서 크게 나타났다.

상위 10%의 전체 부담세액 비중은 2005년 93.7%, 2006년 77.7%, 2007년 70.8%, 2008년 77.2%였으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담자의 40.6%(12만4662명)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영수증 활성화에 따른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 등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분 매출은 전년 대비 259조원(13.2%) 증가했으며 현금영수증 1만원 이하 발급건수는 2007년 대비 209.5%가 늘었다.

주세신고 현황에 따르면 맥주, 소주, 탁주 출고량은 323만9048kl로 2007년 보다 12만945kl (3.9%) 증가했으며 위스키 출고량은 2007년보다 3682kl(10.6%) 줄어든 31만59kl였다.

포상금 지급기준이 탈루세액 5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탈세정보 포상금 지급액은 26억4900만원, 건수는 124건으로 2007년보다 대폭 늘었다.

민원증명 발급실적 중 인터넷 발급 비율은 71.4%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투데이=이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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