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래시 메모리 가격담합 무혐의 결정

입력 2009-12-3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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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시 메모리 가격담합에 대해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30일 플래시 메모리 제조업체들이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가격담합을 하였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한 결과 법위반 증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무혐의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07년 1월 사건을 인지해 조사를 개시했으며 조사대상은 국내・외 4개(한국 2, 미국 1, 일본 1) 플래시메모리 업체였다.

공정위는 플래시 메모리 제조업체들간 국내시장이나 국내고객을 대상으로 가격, 생산량 등 거래조건 제한을 담합한 증거가 없으며 국내시장이 영향을 받은 증거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국내업체들간 가격, 생산량 등 거래조건 제한을 담합한 증거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외국 경쟁당국에서도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사례는 없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공정위는 디램, 에스램에 이어 플래시메모리 반도체까지 그간 담합혐의로 조사해온 메모리 반도체 카르텔 사건을 모두 마무리한 셈이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우리시장에 영향이 없는 국제카르텔 사건은 신속히 종결하고 우리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사건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이번 결정이 우리기업들에게는 각국이 국제카르텔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일깨워 향후 국제카르텔의 위험성과 예방대책 마련의 필요성 등을 재인식하도록 하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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