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의약품 강제실시 요건 완화

입력 2009-12-30 10: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특허법 개정안 국회 통과

내년부터 의약품 강제실시 요건이 완화된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등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번 특허법 개정안의 핵심은 의약품 강제실시 요건을 완화한 것으로 정부에 의한 특허권의 수용과 특허발명의 실시를 분리하면서 정부에 의한 특허발명의 실시(강제실시) 요건을 '국방, 공중보건, 환경 보호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비상업적'으로 실시 할 수 있게 했다.

현행 특허법은 특허권의 수용과 정부 사용의 요건을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로 제한해 사실상 금지해왔다.

또한 '특허 조사를 미리 하지 않고서도' 정부 사용의 신속한 실시를 가능하도록 했으며 정부에 의한 강제실시 결정이 이뤄진 즉시 약품 생산을 할 수 있게 했다.

현행 특허법은 정부의 의한 강제실시 경우에도 모든 특허 조사를 거쳐 특허청장에게 처분신청을 하게 돼 있어 특허조사가 불가능하거나 특허권리가 다수일 경우 정부의 적절한 대처를 어렵게 하고 있다.

개정안은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로 규정하고 있어 국무회의를 거쳐 2010년 하반기에는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의약품 품목허가ㆍ품목신고를 위한 강제실시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군함 보내라"…청와대 "한미 간 긴밀 소통, 신중히 판단할 것"
  • 유가 100달러, 원유 ETN 수익률 ‘불기둥’⋯거래대금 5배↑
  • "10% 내렸다더니 조삼모사" 구글의 기막힌 수수료 상생법
  • 군 수송기 띄운 '사막의 빛' 작전⋯사우디서 한국인 204명 귀국
  • ‘래미안 타운 vs 오티에르 벨트’⋯신반포19·25차 재건축, 한강변 스카이라인 노린다 [르포]
  • 40대 이상 중장년층 ‘탈팡’ 움직임…쿠팡 결제액 감소세
  • 4분기 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하회'…반도체만 선방
  • 단독 '원전 부실 용접' 338억 쓴 두산에너빌리티 승소...법원 "공제조합이 부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636,000
    • +0.95%
    • 이더리움
    • 3,137,000
    • +1.75%
    • 비트코인 캐시
    • 679,500
    • -0.88%
    • 리플
    • 2,089
    • +1.46%
    • 솔라나
    • 130,700
    • +1.55%
    • 에이다
    • 390
    • +1.56%
    • 트론
    • 440
    • +0.23%
    • 스텔라루멘
    • 247
    • +2.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80
    • -3.19%
    • 체인링크
    • 13,630
    • +2.1%
    • 샌드박스
    • 124
    • +2.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