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비만치료제 특허 심판 승소

입력 2009-12-3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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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확인심판서 엔비유 자유실시기술로 인정

대웅제약(대표 이종욱)이 CTC바이오와의 특허분쟁에서 모두 승소했다.

30일 대웅제약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씨티씨바이오는 특허가 등록된 비만약 기술을 이용, 대웅제약과 공동개발에 나설 것을 제안했지만 대웅제약은 독자개발을 선언하고 2006년 엔비유라는 같은 시부트라민제제 비만약을 출시했다.

이후 지난해 1월 씨티씨바이오는 엔비유가 자사 특허 기술을 이용한 제품이라며 대웅제약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했고 대웅제약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며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과 특허분쟁 1심격인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하면서 대응해 왔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지난 28일 “CTC바이오의 특허는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결여된 발명으로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특허심판원은 엔비유가 CTC바이오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지를 판단하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도 대웅제약의 엔비유 제품은 공지기술(세계적으로 먼저 공개되었고 특허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누구나 사용 가능한 기술)을 이용한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허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서 엔비유 제품 마케팅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씨티씨바이오측은 특허심판원의 이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내달 특허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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